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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건축물에 매년 얼마가 부과되는지 미리 계산해 봅니다. 로그인 없이 무료입니다.
어떤 경우인가요?
허가 없이 짓거나 늘렸어요
무단 신축·증축 — 옥탑방, 창고, 베란다·마당 확장 등
신고 없이 짓거나 늘렸어요
신고 대상(소규모 증축 등)을 신고 없이 — 허가·신고 구분을 모르면 위 칸으로 보세요
건폐율을 초과해 지었어요
대지에 허용된 것보다 넓게 깔아 지은 경우
용적률을 초과해 지었어요
허용된 것보다 연면적을 크게 지은 경우
허가·신고 없이 용도를 바꿨어요
주택↔상가, 근생→학원·고시원 등 무단 용도변경
무단으로 대수선했어요
내력벽·기둥·보 등을 허가·신고 없이 증설·해체
사용승인 전에 쓰고 있어요
준공(사용승인) 없이 입주·영업 중
조경을 없앴어요
조경 자리를 주차장·창고·마당 등으로 쓰는 경우
안전·기준 위반이래요
피난시설·방화구획·구조·마감재·높이·일조 등 (별표15 제4~12호)
그 밖의 위반이에요
위 어디에도 없는 위반 — 조례로 정하며, 없으면 3%
(주)바른파트너쉽컴퍼니
건축사 이준호, 류창우
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리로 64-1 3층
Tel. 051-715-8684 · Mobile. 010-7294-79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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